2002.09.05 18:01
6월 부터 3개월간 수습 70(식대별도)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근무한 웹디자이너입니다.
9월엔 정식계약을 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달 급여 696,500을 받고 7월급여중 200,000은 8월말에 7월급여 나머지와 8월급여는 현재까지 체불된상태입니다.
첫달에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3,500원을 공제한다는 급여명세 메일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내려는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회사대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째란식의 태도를 보이고 직원들은 거의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저또한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낼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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