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4:27

안녕하세요. 고광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사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의 몇 일이상 근로시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광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제인 경우 그 달의 얼마동안을 근무일수로 채워야만 월급을 100%지급할수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0%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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