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4:52

안녕하세요. 박성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4조),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대표이사 등)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형식적인 지위와 지급에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업무를 지시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지고, 이는 단지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에 의해 지급을 강제당하게 되므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간소한 절차로 신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불일로부터 하루라도 지연되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고, 근로자는 법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해결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자격 또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을 보니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회사폐업으로 인한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우기 귀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면 이직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성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주식회사에 매월 급여를 받으며 등기상 이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도 약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점차 어려워 지면서 월급여에서 일부를 약 6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회사가 더욱 어려워져 이젠 월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저는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일부급여와 체불된 급여 청구 및 실업급여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주위에서는 임원자격으로써는 위와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진 자격으로써 이익배당을 받은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책정하고 근무를 하였던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을진데 직책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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