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주식회사에 매월 급여를 받으며 등기상 이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도 약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차 어려워 지면서 월급여에서 일부를 약 6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회사가 더욱 어려워져 이젠 월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저는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일부급여와 체불된 급여 청구 및 실업급여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위에서는 임원자격으로써는 위와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진 자격으로써 이익배당을 받은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책정하고 근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을진데 직책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도 약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차 어려워 지면서 월급여에서 일부를 약 6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회사가 더욱 어려워져 이젠 월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저는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일부급여와 체불된 급여 청구 및 실업급여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위에서는 임원자격으로써는 위와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진 자격으로써 이익배당을 받은것이 아니라 단지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책정하고 근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을진데 직책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