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4:59

안녕하세요. 박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써, 근로자가 산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취업의 제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가능하며, 그것이 남녀라는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 이상(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함을 개선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2.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피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6년에 작업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처 산업재해로 인정되
> 수술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 임금 70%를 받았구요. 그 후 디스크 수술을 받고 학교에 복학해
> 이제 졸업를하고 취업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몇군데
> 면접을 보았으나 산재관련한 이력을 알고 모두 냉담한
> 반응을 보이더군요. 만약 산재관련해 재 취업에
>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그냥 받아들여야
> 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재경력이
> 있는 사람에 대해 과연 기업측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리라
> 기대하긴 힘들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명
>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상이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 생각하는데...제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잘 모르는건지 아니면
>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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