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5:48

안녕하세요. 하정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한 서면에 지장까지 찍었다면 일단 본인이 인정한다는 진정성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령확인서를 내미는 사용자의 본심을 의심해보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하가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될 때, 사용자측에서는 분명 수령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귀하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2. 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만약 귀하가 말하는 강압이나 압박의 정도가 귀하의 정신상태를 혼미하게 하여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당해 확인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써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강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가 져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용자의 제안 ("100만원이라도 받아라.. 그렇지않으면 소송해봤자 제대로 받지못하고 그러면 너만 피곤한 것 아니냐")을 근로자가 듣고, 스스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라도 받아들이기 위해 확인서에 지장을 찍은 것이라면 나머지 임금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정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4월 8일 입사, 9월 4일부로 5개월을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그동안 월급이 조금씩 나오고 최근에는 4개월 가까이 밀려 9월 4일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급여수령확인서를 썼습니다.
> 회사간부가 나중에 소송하고 해도 체불임금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때문에 받을 임금 250만원중에서 100만원만 주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급여수령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 저는 고민하다가 몇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못받아 그 금액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 본인은 5개월분 급여 월 80만원씩 총 400만원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며 이후 민사,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반강제였죠. 결국은 100만원이라도 받아라 그렇지않으면 소송해봤자 제대로 받지못하고 그러면 너만 피곤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몇개월간 밀리니까 일부만 받고 '급여수령확인서'를 썼는 데 이것을 제가 돌려주지않고 실질적으로 못받은 금액 150만원에 대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등 소송으로까지 갔을 때 이 확인서가 저에게 불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소송까지 갔을 경우 회사는 이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임금 다 받았다고 확인서까지 썼지않았느냐면서 저를 압박할 것이 확실합니다.
> 게다가 이 회사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그만둔 여러명의 직원들이 이전에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했던 적도 있는 악질 회사입니다. 먼저 그만둔 직장선배의 경우는 밀린 임금을 몇개월내에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는 데 저와 같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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