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7:37

안녕하세요. 김동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대신에 의무복무기간 몇 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단은 유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에서 의무복무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학비의 변제기간(학자금을 받는 대신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제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하기때문에, 근로자가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한채 그만두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학자금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의무재직기간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근로자의 퇴직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 학비를 지원받으며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만을 체결한 것일 뿐, 학업을 마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퇴사시 반납을 요구하였다면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3. 앞서 언급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제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997년 6월 은행에 입사하여, 2002년 9월30일 부로 은행을 퇴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중 1999년 3월부터 2001년 8월 말까지 대학원(야간)을 업무 후 은행의 학비지원 사항에 의거해 다녔고, 현재 퇴직하려고 합니다. 은행 규정에는 해당 대학원을 다닌 기간 만큼 학업 종료 후 은행에 다닐 것이 명시되어 있고 만약 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만큼의 학비지원금을 반환 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제가 대학원을 다닌 후에 만들어 졌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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