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5:40
근로자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요...

한 근무자가 은행에 운전직으로 파견되어 1년근무에 연장근무1년해서 2년을 근무하고 02년9월31일 퇴사 하였습

니다.  지금 퇴사후 1년조금 안됐는데요.......

그  분을  다시 그 은행에 파견하고싶은데 근로자파견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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