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08:43

안녕하세요 박종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등 가정사정의 변화에 따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자신이 아무리 많은 수급일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30일이상의 간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수속을 밟는 것이 좋겠군요.....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육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의 경우, 최장 3년)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게되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하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매 14일마다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육아보육기간동안에 구직활동이 어렵다 판단되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서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장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실업급여 수급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므로, 육아기간동안은 육아문제에 전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과 액수는 아내분의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그리고 퇴직시 평균임금의 수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부인이 2002년 5월 24일 출산후 아기가 선천성 담도폐쇄증이란 병으로 인하여 여러번의
>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2002년 8월4일부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 1년1개월 근무함.
> 출산 휴가 3개월후 퇴직된 상태입니다.
> 제가 고용안전센타에 알아본바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 현재도 아기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약 1달이상을 더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저희 부인의 직장은 울산에있으나 현재 아기와 부인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읍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실업신청후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전센타에 방문을 해야 하는것 같더군요.
> 아기와 부인이 퇴원후 집에 오더라도 환아 때문에 외출을 자주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 저와 부인의 고향이 부산이라 아기를 딱히 봐주실분도 주위에는 없는 상태이구요.
>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정확히 받을수는 있는가요?
>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 또한 실업급여 신청후 몇번정도 더 고용안전센타에 나가야 합니까?
>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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