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6:56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의 아버지께서 96.3.26일 입사해서 2002년 4.10일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97년 3월부터 계산돼서 나와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줄수 없다고 했구요.. 그래서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주었던 퇴직금 금액은 육백만원정도였구요,, 노동부에서는 칠백만원정도라며 백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퇴사하기 전 1년동안 연봉제라 월급은 백삼십만원 정도 받았구요,,
상여금은 400%였는데 IMF때부터 안주기 시작했구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월급이 백삼십만원 정도라면 퇴직금은 칠백만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부에서는 강하게 칠백만원이라며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되지않아 계산도 못하겠구요..
그리구..
노동부에선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고 계셨던 회사이름이 중간이 변경이 되었었는데 변경되기전 회사에서 7개월간 근무한 퇴직금은 계산에서 빠진다고 하시거든요..
회사에서 상호만 변경되었지.. 다른사항은 변동도 없었구 중간정산두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몰라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시골분이라 많이 몰라 힘들어하고 계셔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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