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1:46

안녕하세요 이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사유가 설령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도, 반드시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해고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서면으로 통보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해고이후 실업급여라도 받을려면 필요하다 하더라, 해고했으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정상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으면, 회사가 해고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이되므로, 이후부터 위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단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다소 힘들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입장에서 명분도 있고 회사측에 대한 데미지도 커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4.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 퇴직일 이전이라도 구두로 "해고수당을 지급해주고, 실업급여 받느는데 협조해달라-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해 신고해달라" 요구하십시요. 마을 퇴직일까지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사후라도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이러한 사항만으로도 해결이 잘 안되면 노동부에 '퇴직금및 해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고장 및 진정서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진행사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문제등에 대해서는 재차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섬유공장에 2년동안 근무하셨는데 며칠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 이유는 동료와의 싸움과 근무태도 불량이었습니다..
> 회사에서 말하는 동료와는 친분이 적고 서로 의견이 안맞는 건 사실이지만 다툰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 단순한 심리적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이지 결코 말다툼한번 없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 같이 근무하는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2주가량 남았습니다..
> 또한 뒤늦게 알게된 사실인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상대편 동료가 데리고 온 새로운 사람을
> 어머니 직책으로 대채시키고자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위의 근거없는 두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회사에 불러들인채 30일도 안되기 전에 해고통고를 받았을때
> 어떻해야 할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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