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00:4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섬유공장에 2년동안 근무하셨는데 며칠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고 이유는 동료와의 싸움과 근무태도 불량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동료와는 친분이 적고 서로 의견이 안맞는 건 사실이지만 다툰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단순한 심리적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이지 결코 말다툼한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2주가량 남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알게된 사실인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상대편 동료가 데리고 온 새로운 사람을
어머니 직책으로 대채시키고자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의 근거없는 두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회사에 불러들인채 30일도 안되기 전에 해고통고를 받았을때
어떻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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