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2:09

안녕하세요 한가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연봉제근로자의 연월차휴가나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연봉계약서에 연월차휴가나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시, 이문제에 대해 서로 어떻게 얘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체결시에도 이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당사자간에 없었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연월차휴가도 있고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한다)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 관련 사례를 참고하세요)

2. 귀하의 경우,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까, 연차는 해당사항이 없겠고, 월차휴가는 매월 1일씩 발생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구요.. 다만, 월차휴가는 전월마다 개근하였다(결근치 않았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연장근로수당은 매일마다의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되어야(출퇴근시간이 입증되어야)하므로 출퇴근기록카드나 장부를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알아야 함은 당연하겠죠.... 다만, 각서 등을 통해 이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각서는 다소 회사측의 강제적인 입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요...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퇴직시 청구할 연장근로수당을 입증할 만한 정황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가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목에 대한 답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물어 보면 제가 이번 9월 말로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4일날 입사해서일단 연봉 2450만원으로 정하고 한달 봉급으로 175만원을 받고, 상여금 300%로 해서 100%를125만원을 한번 받고 50%로, 또 한번 받았습니다. 입사시 회사는 법인으로서 사장 포함 5인이상 이고, 현재 7인이상입니다. 입사시부터, 현재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또한 사규를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냥 사장 말로 연봉제 같은 월급제라고 한것이고, 입사 1월14일 부터 현재 9월까지 결근은 없었으며, 거의 9시까지의 야근을 평균 15일 정도 했읍니다. 또한 제가 입사 한것은 공무부로 입사를 했는데, 현재 생산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은 도와 줄수 있지 책임은 지지 못한다고 확싷히 말했고 현재 공무부 일과 생산부 일을 같이 하는데 이럴때 문제점은 없나요.그리고 연,월차 수당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비록 출근 카드가 없어 증거가 없는데도 야근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받아 낼수 없나요.
> 한가지, 저희 직원 한명이 불미스런 일로 퇴직할때 잔업같은 수당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는, 각서 비슷한 사직서를 냈는데 이것은 업주가 연,월차및 잔업 수당을 인정 하는것 아닌가 하네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10 368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요... 2002.09.10 356
앞전 답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2002.09.10 370
퇴직금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2.09.10 362
연봉제하에서의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액 관련 문의 2002.09.10 1198
노동시간과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2002.09.10 3709
소송을 한다면 승소확률은? 2002.09.10 768
상급자(부서장 이상)사직원 사인 지연으로 사직 처리가 지연되는... 2002.09.10 766
【답변】 통상임금에대하여? 2002.09.10 402
출산휴가 문의.. 2002.09.10 375
【답변】 실업급여산정액에 대하여.... 2002.09.10 464
【답변】 파견직으로 취직했는데... 2002.09.10 419
권고사직시... 2002.09.10 935
【답변】 답변글(19773)을 읽고(월차휴가를 적치사용하는 경우,평... 2002.09.10 399
심각한상황이라....... 2002.09.10 362
실업급여 조건 중 `기준시간`에 대한 질문?? 2002.09.10 416
연장수당지급관련 2002.09.10 390
연봉제 2002.09.10 428
시간외 근무의 시간 계산법 2002.09.10 884
【답변】 퇴직금 2002.09.10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