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00:48
제목에 대한 답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물어 보면 제가 이번 9월 말로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4일날 입사해서일단 연봉 2450만원으로 정하고 한달 봉급으로 175만원을 받고, 상여금 300%로 해서 100%를125만원을 한번 받고 50%로, 또 한번 받았습니다. 입사시 회사는 법인으로서 사장 포함 5인이상 이고, 현재 7인이상입니다. 입사시부터, 현재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또한 사규를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냥 사장 말로 연봉제 같은 월급제라고 한것이고, 입사 1월14일 부터 현재 9월까지 결근은 없었으며, 거의 9시까지의 야근을 평균 15일 정도 했읍니다. 또한 제가 입사 한것은 공무부로 입사를 했는데, 현재 생산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은 도와 줄수 있지 책임은 지지 못한다고 확싷히 말했고 현재 공무부 일과 생산부 일을 같이 하는데 이럴때 문제점은 없나요.그리고 연,월차 수당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비록 출근 카드가 없어 증거가 없는데도 야근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받아 낼수 없나요.
한가지, 저희 직원 한명이 불미스런 일로 퇴직할때 잔업같은 수당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는, 각서 비슷한 사직서를 냈는데 이것은 업주가 연,월차및 잔업 수당을 인정 하는것 아닌가 하네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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