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2:44
안녕하세요 김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인의 예산사항을 제대로 집행치 않았다면 이는 법인내 감사기구를 통한 감사조치를 취함이 우선이겠고, 이러한 감사의 결과이든 제삼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든,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횡령죄가 보다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물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의사로 숨겼던 상황이 있어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반환의 거절하는 행위등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내 감사기구나 이해관계자가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되돌리도록 조치하고 이를 당해자가 지연, 거부하는 등의 의사가 있어야 보다 횡령죄의 혐의가 명확하다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법률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문제라 판단되므로, 법률전문가 보다 심도깊은 상담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조그마한 법인체의 노조 사무국장입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리후생비의 편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구정과 추석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1인당 10만원씩(총액 250만원)의 예산을 집행 처리하고 실제로 노조원에게는 1인당 4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 총액 250만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68만원입니다.
> 따라서 182만원을 편법 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를 노조에서 사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작년 자료도 남기지를 않았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사용처는 알수 없습니다.
> 분명한것은 노조원들은 집행금액 10만원중에 4만원만 실지급 되었습니다.
> 과거 2년간 총 4회를 위와같은 사항으로 복리후생비를 편법집행 하였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를 편법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 오직 부장 한명이 독자적으로 복리후생비를 편법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더운날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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