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3:47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한안에 두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형식적인 출근시간을 정해두었다하더라도, 그보다 20분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당해 20분이 포함되며, 귀하의 실제 출근시간은.. 예를 들어 9시를 출근시간으로 형식적으로 정해두고, 사용자가 8시 40분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실질적인 출근강제시간인 8시 40분이 근로자의 출근시간이 됩니다. 그렇게하여 산정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된다면, 귀하가 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은 "근로의 건강상태나 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기타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실무상의 판단편의를 위해 사례화하여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정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고시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출근시간과 형식적 출근시간의 갭(20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직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수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위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직사유에 대해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정도로 수급자격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노동부 고시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신데요.. 문의좀 하겠습니다...
>
> 저희 회사가 팀 , 파트로 운영되고 있는데 파트에서 회사에서 정한 출근 시간 보다 15~20분 일직 출근을 하도
>
> 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 수당을 받는건 아닙니다) 담당 관리자가 이 시간보다 늦으면 회사에서 정한
>
> 정상 출근 시간보다 일찍와도 지각으로 간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로 관리자
>
> 와의 마찰로인해 회사생활을 할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
>
> 다...
>
>
>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세요.. 수고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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