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7 17:41
안녕하세요. 일일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해서 비슷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어서 직접 글 올립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인턴형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인턴월급은 80만원으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2001년 12월31일까지 유효)를 작성했으며, 연봉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못받은 급여가 절반정도(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이며, 2002년 1월 1일부로
이사로 계시던 분이 사업주로 바뀌었고, 전임 사업주는 이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1월1일~7월31일 제가 퇴직할 때까지 7개월 중에서 4개월정도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전 사업주가 있을 때와 현 사업주가 있을 때 제가 못받은 급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급여가 밀려 있는데, 퇴직금은 당연히 못받았구요.
저와 같은 경우에,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사업주가 다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이 전임 사장(현재는 이사임)이 있을 때의 채무에까지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현 사업주만 해당하게 되는지요?
2.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을때, 재산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누구에게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밀린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그냥 처벌로 끝나나요?

전임 사장이나 현재 사장이 흔히 말하는 "악덕사업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월급을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주는 거지, 있으면서 안 주는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개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악덕사업주였으면 더 쉬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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