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5:32

안녕하세요. 정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은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그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8월 2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출근할 것을 원하였다면, 일단은 출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당해일이 퇴직일이 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다음날부터는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시에 월급을 계산 해주지 않았습니다. 8월 26일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130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었는데
>
> 9월 초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후 월급을 못받으면 14일 내에 진정서를 제출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 이럴경우에는 26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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