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6:45

안녕하세요. 김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를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서 전환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배치전환된 곳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할 정도여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1호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에도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부서전환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작업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서전환으로 인해 귀하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레미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하는 업무는 품질관리 업무이며 품질관리 실장입니다
> 저희 부서는 타 부서와 다르게 사무실을 따로 쓰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저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 회사에 관심이 없다는등의 이유로 저와 직원들을 이간질
> 시키며 업무에 효율을 떨어뜨리고 갑자기 기존 사무실을 폐쇄하고 타 부서와 함께 합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회사 단합 차원이라지만 그 부서를 옮길때는 최소한 그 부서장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도 없었으며
> 경영자 및 공장장의 임의에 의하여 지시되었습니다
> 그 독립부서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하라는 것은 사직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부서의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떨어져 생활합니다
> 이에 근무하기가 힘들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2002.09.10 397
이런 퇴직사유는요?? 2002.09.09 408
【답변】 이런 퇴직사유는요?? 2002.09.10 375
급여의공탁금지 2002.09.09 735
【답변】 급여의공탁금지 2002.09.10 1802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400
【답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10 369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09 394
【답변】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10 377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09 377
【답변】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10 517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09 379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입니다. 2002.09.10 421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09 1371
【답변】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2.09.10 1802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09 694
【답변】 이메일로 구직활동을 할경우.. 2002.09.10 697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3289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