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를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서 전환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배치전환된 곳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할 정도여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 이하 같음)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1호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에도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부서전환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작업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서전환으로 인해 귀하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위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레미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하는 업무는 품질관리 업무이며 품질관리 실장입니다
> 저희 부서는 타 부서와 다르게 사무실을 따로 쓰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저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 회사에 관심이 없다는등의 이유로 저와 직원들을 이간질
> 시키며 업무에 효율을 떨어뜨리고 갑자기 기존 사무실을 폐쇄하고 타 부서와 함께 합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회사 단합 차원이라지만 그 부서를 옮길때는 최소한 그 부서장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도 없었으며
> 경영자 및 공장장의 임의에 의하여 지시되었습니다
> 그 독립부서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하라는 것은 사직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부서의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떨어져 생활합니다
> 이에 근무하기가 힘들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