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8 20:37
저는 2001년 10월 31일로 사장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을 때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2월은 집에서 일을 했구요... 학원교재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쓰는 곳이 거의 없고 사장도 이제는 많이 필요없으니
그만두고 조금씩 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프로그램도 깔았구요... 그런데 돈도 잘 주지 않고 나중엔 일도 안주더군요.
그리고 고용보험들었다는 얘기도 안하구요...
작은 회사라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세금도 없었구요...
뭐 갑근세 쪼금내는 거니까 자기가 낸다구...
근데 나중에 전화걸어서 빨리 일한돈 달라고하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 했더니
고용보험들었으니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야 알았져...
그런데 회사에서 상실신고하구 이직확인서 해줘야 되는데....
안해줘서.... 9월 초에 전화해서 해달라구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퇴사한지... 10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사장이 제 생각엔 거짓말로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요 남을 사람이거든여....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0개월 동안입니까?
12개월 동안입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2가지 다 나와서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중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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