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5:06

안녕하세요 서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하였을 때, 어떠한 식으로든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었다면 다행이었으련만.......
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나 지불각서 등이 있으면 지참하고 출석하라는 의미는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수가 타당한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제출하는 '임금대장'을 가지고 판단을 할테이고, 귀하가 매달 받아야할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가져오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서면증서가 없더라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매월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받았음직한 임금수준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부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이후 진행사항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임금체불 해결방법 및 노동부조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5개월정도 다녔습니다.
> 새로 창립하는 회사라서 친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 저는 그이후에 광고를 보고 지원하고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임금을 준다준다 말만 하고 5개월동안 계속 주지 않는
>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둘때 각서를 받아 둘려구 했는데
> 사람 못 믿는 거냐며 화를 너무 심하게 내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 창립하는 회사라 자금이 없다고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들어 갈때 구두로 얼마를 지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서류를 작성했기에 이회사에서도 작성을 하겠다고 했더니
> 그런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 회사를 그만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법인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해놓고
> 자신이 경영을 하는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본인의 재산은 모두
> 부인이나 다름사람이름으로 해놓았구요.
>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요. 준비서류에 지불각서라든지 임금내역서를
> 가지고 오라구 하는데요 임금을 처음부터 받지도 못하고 지불각서를 써주지도
> 않았는데 가지고 오라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
> 그리고 나중에 너무 속이 상해서 막따지니까
> 노동부에 신고하던지 법으로 해결하라고 저한테 막말을 하고 욕을 하더라구요.
> 그러면서 증거자료가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막대하는데
>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사장이란 사람은 일부러 지불각서라든지
> 임금내역서를 이리저리 핑계대고 써주지 않은 것 같은데
> 이러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재판을 해도 가망이 없을것
> 같은데 대책좀 알려 주십시오. 이러다 화병 나겠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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