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7:23
안녕하세요. 박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산정의 기초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분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때 임금총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굳이 명문규정은 없을 지라도 오랜기간 고정적,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최종 3월치 임금총액에 더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퇴직일 이전 1년의 상여금 총액*3/12)으로 계산되어진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상여금관련 규정, 지급대상요건 및 기준 등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상여금이 임금성을 지닌 것이라면 1년 분을 평균낸 후 3개월분을 평균임금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2년 9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12 * 3)만큼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에는 연봉제였다가 2002년 1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이상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이번에 제가 9월달에 퇴직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2002년 1월 부터 2002년 9월까지의 상여금과 수당만 인정하여 입사하였던 날부터 퇴작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부터 12월까지의 상여는 어떻게 인정을 할것이냐고 하니..... 그건 어쩔수 없다고......... 책정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제였다가 월급제로 바뀌는 바람에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2001년 10월 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의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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