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에는 연봉제였다가 2002년 1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이상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9월달에 퇴직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2002년 1월 부터 2002년 9월까지의 상여금과 수당만 인정하여 입사하였던 날부터 퇴작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부터 12월까지의 상여는 어떻게 인정을 할것이냐고 하니..... 그건 어쩔수 없다고......... 책정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제였다가 월급제로 바뀌는 바람에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2001년 10월 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의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에는 연봉제였다가 2002년 1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이상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9월달에 퇴직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2002년 1월 부터 2002년 9월까지의 상여금과 수당만 인정하여 입사하였던 날부터 퇴작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부터 12월까지의 상여는 어떻게 인정을 할것이냐고 하니..... 그건 어쩔수 없다고......... 책정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봉제였다가 월급제로 바뀌는 바람에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이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2001년 10월 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의 금액을 어떻게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