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8:17

안녕하세요. 공무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종료할 때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서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에 있고 그러한 관계가 반복되었다면 1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발생 요건인 계속근로연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3.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계절적 사업이어서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재입사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무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농작물 재배 기관에서 매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일용인부로 근무하였을 경우
> 12월부터 3월까지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 계속근로로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12월부터 3월까지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고용되지 않음)
>
>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에 관한 법원판결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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