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09:40
현재 주5일근무제 입법예고(안)의 내용중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일이란 휴일 사용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월급의 1/30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인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생리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대법판례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대법 판례 93다32514 1994.5.24)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월급을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생리휴가는 모두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구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2.09.09 341
【답변】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86
통상임금에대하여? 2002.09.09 467
실업급여산정액에 대하여.... 2002.09.09 565
파견직으로 취직했는데... 2002.09.09 510
퇴직금 2002.09.09 499
【답변】 200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에 관한 건 2002.09.09 2875
【답변】 상여금 및 발령(상여금의 차등지급의 적법성) 2002.09.09 503
【답변】 무급휴일 사용시 임금 지급여부 2002.09.09 960
이런 퇴직사유는요?? 2002.09.09 408
【답변】 해고를 당했는데요.(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2002.09.09 794
급여의공탁금지 2002.09.09 735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다단계회사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2002.09.09 1628
【답변】 해고 및 임금에 대해서 ... 2002.09.09 330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400
【답변】 생리휴가에 대하여 2002.09.09 463
【답변】 계절적 일용인부 2002.09.09 447
【답변】 실업급여에 수령에 대하여.(출산에 따른 퇴직) 2002.09.09 425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09 394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09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