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0:49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제도가 없어서(년월차제도만 있음)  입사후(2000. 3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사용하게 되면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생리휴가수당으로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청구 할 수 있다면 입사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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