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9:04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기간은 1년단위이기 때문에 1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의 총액중 그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12분할하여 이중 3개월치(3/12)를 평균임금에 가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차휴가 부여의 기준기간은 원칙상 1개월단위입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만 이는 휴가사용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것이지, 월차휴가 개념자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은 마땅히 근로자의 1월당 급여액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월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즉, 월차수당액은 최종3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그 전액을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 회사는 년말을 기준으로 그해동안 발생된 월차, 년차에서 실제 사용한 년,월차를 제외하고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차는 사용하고 남아있는 잔량모두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년차는 현재(년말)남아있는 수량에서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년, 월차를 반영할때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12*3'와 같이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발생된 수량 모두를 다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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