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6:59

안녕하세요 서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매14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되는데, 실업인정은 당해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구직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날에 출석이 어려우면 1)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2) 사후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출석ㅎ여 실업인정일변경조치를 밟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구직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 구직활동을 하러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14일 경과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 네번의 수급일자에 첫 일회는 출석
> 나머지는 대리인이 출석할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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