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1:14

안녕하세요 차원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법의 효력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10항 제2호에서는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사업주의 판단여부와 무관한 속칭 '강행법규'(=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9월1일은 매년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강제적용시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사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수준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당해 근로자들로부터 특정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주는 강행법규 위반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 형사상의 의무는 물론 민사상의 손해액(최저임금법에 정한 임금수준과의 차액)을 배상할 민사상의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원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질문할 내용은 이번 2002년도 최저임금이 2,275원으로
>
> 적용시기 :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희 회사는 임금인상일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매년 4월1일부로 적용이 됩니다..
>
> 9월1일부로 시급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정기 임금인상시
>
>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인금인상에 반영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간단한 내용을 글로 적을려니 어렵군요...
>
> 간단히 얘기하면 9월1일부로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 하는지
>
> 아니면 내년4월에 정기 임금인상시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9.13 2079
실업급여 기간과 장소 변경의 경우... 2002.09.12 477
【답변】 실업급여 기간과 장소 변경의 경우... 2002.09.13 1271
어제 문의 드렸었는데요/// 2002.09.12 402
【답변】 어제 문의 드렸었는데요/// 2002.09.13 355
퇴직시 연차, 월차, 하계휴가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2002.09.12 697
【답변】 퇴직시 연차, 월차, 하계휴가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2002.09.13 149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12 393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13 416
실업급여의 선택에 대한 문제 입니다. 2002.09.12 359
【답변】 실업급여의 선택에 대한 문제 입니다. 2002.09.13 468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2.09.12 448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2.09.13 367
이럴땐? 2002.09.12 428
【답변】 이럴땐?(상여금 지불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 지... 2002.09.13 503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2002.09.12 410
【답변】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2002.09.13 379
실업급여.. 2002.09.11 745
【답변】 실업급여.. 2002.09.13 47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입사처리, 임금체불 등) 2002.09.11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