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6:21
안녕하십니까?

질문할 내용은 이번 2002년도 최저임금이 2,275원으로

적용시기 :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임금인상일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매년 4월1일부로 적용이 됩니다..

9월1일부로 시급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정기 임금인상시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인금인상에 반영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글로 적을려니 어렵군요...

간단히 얘기하면 9월1일부로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4월에 정기 임금인상시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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