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9:51

안녕하세요. 노동자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은 소가 2,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심판법 5조의2 에 의거, 소액심판법의 취지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하게 되면, 그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결국 시간과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결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노동법원"의 전문관할로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 일반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약 2년동안 근무하다 올해 5월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 저는 퇴사시 약 6개월치 월급과 퇴직금등이 체불되어 올초에 퇴사한 동료(약 1개월치와 퇴직금 체불)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저의 체불임금액이 천만원이 넘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로 고소된다고 노동부 감독관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 이럴때 사업주의 형사처별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이며,
>
>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고자 하나 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 소액재판이 안되고 단독재판으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
> 제가 알기론 단독재판이면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민사소송 손해배상 2002.09.11 562
【답변】 민사소송 손해배상 2002.09.12 577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1 726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2 55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2 772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려면....(일과성허혈...) 2002.09.12 843
아~~ 수당 문제 인데요....ㅠㅠ..봉급쟁이 불쌍타.. 2002.09.11 357
【답변】 아~~ 수당 문제 인데요....ㅠㅠ..봉급쟁이 불쌍타.. 2002.09.12 343
산전후 휴가 (무급휴가)에대해서.. 2002.09.11 467
【답변】 산전후 휴가 (무급휴가)에대해서.. 2002.09.12 609
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2002.09.11 396
【답변】 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2002.09.12 428
이런경우의 실업급여는? 2002.09.11 380
【답변】 이런경우의 실업급여는? 2002.09.12 413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건데요. 2002.09.11 395
【답변】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건데요. 2002.09.12 332
소액재판 2002.09.11 420
【답변】 소액재판 2002.09.12 700
이럴경우엔 ... 2002.09.11 323
【답변】 이럴경우엔 ...(채용이 확정된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2002.09.12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