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17:00
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약 2년동안 근무하다 올해 5월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퇴사시 약 6개월치 월급과 퇴직금등이 체불되어 올초에 퇴사한 동료(약 1개월치와 퇴직금 체불)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의 체불임금액이 천만원이 넘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로 고소된다고 노동부 감독관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사업주의 형사처별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이며,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고자 하나 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 소액재판이 안되고 단독재판으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단독재판이면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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