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1:2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웃소싱회사에서 어떤대기업 지점의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들어가서 일한지는 일주일남짓이구요. 업무는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붙는 업무인 고객상담직이었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인력회사에서 들려준 조건인 주 5일제와 월급 평균 100~110 이란것을 믿고 마음에 들어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된것이구요.

어쩌다가 한번 바쁠때에는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니 정작 미리 말씀해 주신것과는 틀리 한달에 20 일 이후에 토요일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일년중 8달이상은 토요일이 한달에 두번씩 끼었더군요..거의 격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더 있다보니 제가 8월 29일날 입사했는데 첫월급이 10월 31일날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통보는 전혀 없었구요..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월급이 만족스러워서 지나쳤죠.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에게 전해들은 말인데 월급이 잘 나와봐야 80~90 이라는

것입니다.

조건만 믿고 들어간 저희로는 사기당한 기분으로서 기분이 좋지않아 파견된 회사의 팀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잘하면 90정도는 받아간다고 하더군요. 100정도 받는것은 힘들구요.

저희는 처음에 분명히 평균 보통정도만 하면 100~110을 받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고객상담 아웃바인드 직은 그날그날에 팀장님께서 넣어주는 업무의 양이 있는데 주는대로만 잘하면

처음엔 100 이상 받는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다른것 이었습니다.

물론 업무는 그날그날 밀리지 않고 꼬박 잘 해냈구요.

저희는 고민끝에 저희가 처음에 가장 맘에 들어했던 제일 중요한 조건들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간 10명 중에 3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일한 일주일 분의

급여를 보장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틀정도는 교육기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좀 모자른데

그것또한 업무시간에 들어가는지... 그쪽말로는 대기업에서는 저희가 자기 직원이 아니니 책임질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일도 제일 못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돈달라고 한다는 식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했고 꾀를 부린적도 없습니다. 그날그날 업무는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인력업체쪽에는 계약서도 안썻으니 자기네 직원도 아니라고하고 또 자기네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고용보험도 안들어져 있어서 보상받을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저희더러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아니냐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맘에들어 지원한것이고 들어가서 그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사실에

그만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책임을 어디로 물어야 하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것일까요?

보상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같은회사 다른지점에서 근무하던 언니는 이곳에 처음에 들어올때 급여가 80~90 이라고 알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100~110 이라고 했으면서요..

그리고 인력회사에서 구인란에 다시 글을 고쳐올렸더군요.. 저희한테 말한 조건하고는 다른 실조건으로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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