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4: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 화면"에서 정정하여 기초일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다만,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체불임금 등의 사실관계의 조사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미지급건이 노동부 민원실에 진정으로 접수되어 있다면,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권한있는 노동부의 사실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부담을 더는 방법일 것이므로 되려 노동부 조사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 이미 노동부의 사실조사에 의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않는 것은 담당자의 직무수행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고용안정센터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는 처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 기간 내에 있는지를 파악해보십시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퇴직할 당시에 퇴직금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서 ,
> 휴일근로수당과 상여금이 미지급되어서 이를 제외한 평균임금산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또한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받았으며, 지급현재는 실업급여지급인정일이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급되고 있지않으며, 단지 퇴직금 잘못산정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단 조용히 해결을 위해 세번정도의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을 발송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이제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퇴직금산정이 잘못되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한상태인데요,
> 퇴직일:2001.12.31일
> 퇴직금지급일:2002.1.10
> 퇴직금등임금체불사실을 고용안정센타에 실업인정을 위해 출석하였을때, 이야기 하였으나, "그것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할일이고, 우린 퇴직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액을 책정한다."하였기에 그냥 고용안정센타에서 책정하여 주는 데로 받아서 2002.7.26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상태에 있습니다.
> 질의드리고자 하는바는,
> 잘못산정된 실업급여를 이제와서 추가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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