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9 22:51
전 8년간 한직장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진학으로 인하여 업무시간중 1시간 30분을 일찍 퇴근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 시간계산하여 월말 급여계산시 공제를 요하는 기안서를 올렸으나,
일주일이 지나서 회사에선 저에 기안과는 무관하게 기본급을 낮게 정하여
9월부터 지급될 급료와 상여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가 업무시간을 다 하지 못하지만, 기본급을 아예 바꿔버리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어진 업무가 줄어든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적은대로 받고 있으려면 있고 관두려면 관두라는거 아닙니까?
회사와 타협이 되지않은상태에서 전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하게 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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