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03:21

안녕하세요 김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연차수당문제는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타임카드(타임레코더)는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만, 당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임레코더의 오작동에 따른 결과만을 가지고 연월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면 잘못된 조치입니다. 즉, 타임레코더의 기록사항과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업무일지나 작업내역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동 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년차 휴기비를 계산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여 9월말에 사직을하게 됩니다
> 이런경우 년차 수당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출퇴근 용 타임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를 안 찍을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 그런경우 타임카드가 찍히지 않응 횟수를 체크하여 몇회당 하나씩 년차 수당을 공제하는데
> 이런 경우는 회사측의 태도가 정덩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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