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2:16
저는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왔으며, 현재는 상사와의 불화로 이달 9월 까지만(새사람 뽑을 때까지) 일하기로 얘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원은 유치원 산하의 학원(유치원과 학원의 소유주 동일인)으로, 부장아래 한국인교사 6명, 외국인교사3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은 자신의 추종자가 아닌 선생님들을 하나씩 그만두도록 종용하거나 직접 그만두도록 지시하더니 이번 달에 들어서는 마지막 남은 저를 언제까지 할것이냐며 자꾸 다그치고 은근히 그만 둘것을 강요해와  급기야  저역시 그만두기로 한것입니다. 
이렇게 해고아닌 해고를 당한 상태여서 아무리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일개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물러나기엔 너무나 억울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해고라고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해고를 종용한 경우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그 어떤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지만 근로자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3) 계약서상(월초 1년을 기간으로 계약) 퇴직금의 언급은 없었으나 법적으로 구제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지?

한 사람의 직업을, 생계의 수단을,  밥 그 릇을 너무도 쉽게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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