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07:15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그동안 회사 어려워서 체불임금이 있는데, 2천만원정도입니다.(저는 현재 재직중이고, 99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체납분입니다)
참고로 제 1년치 급여는 12.000.000원입니다.

사장은 밀린 급여에 대한 내역서에 도장은 찍었고, 말로는 9월중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급도 월급이지만,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제가 입사한 96년 당시 사장과 직접 입사면담을 한것이 아니고, 전임자와 면담을 했는데, 전임자로부터 상여금 400%, 퇴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과 체불임금을 얘기하던중, 사장 자신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이야기 한적이 없고, 전임자에게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장한테 직접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듣지는 않았습니다.
입사계약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제게 입사당시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언급한것을, 전임자에게 확인했습니다.

밀린 상여금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받을 생각도 없지만, 대략 6백만원정도입니다.(상여금은 2000년 3월이전까지입니다. 3월이후부터는 상여금없이, 그냥 1년에 천이백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인데, 사장은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사장이 주는 퇴직위로금명목의 떡값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9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회사가 어렵고 폐업하려고 하니까 퇴직금은 얘기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즉, 다음에 형편이 되면 생각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월급이 들쭉날쭉하게 나왔고, 특히 올해는 한번밖에 받지를 못했기때문에, 그동안 진 빚도 꽤 됩니다.

그리고, 사장도 알고있지만, 회사에서 모두 업무를 제가 다 처리했고, 7년이란 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상여금은 포기하더라도 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만큼은 절대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규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체불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으려면 가능한지요?
아직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장이 시골쪽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한 민사소송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장이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못할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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