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제의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하였나 봅니다.

다시말씀드려 노동부나 대법원의 견해는 월차휴가는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 해당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차휴가를 적치 또는 분할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관계없이 ""퇴직전 3월의 기간에 출근율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회사의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1982.11.23, 대법 81다카 1272 )

즉, 평균임금산정 대상 3개월의 기간중에 1일분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분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은 발생치 않으므로, 당해 3개월의 기간중에는 2일치의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만을 반영하면 됩니다.
월차수당액수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바에 준하여 '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수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만일 퇴직금(중간정산포함)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사유발생일로 3개월) 월차를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월차 수당을 반영을 해야 한다면 수당 산정기준은 언제로 합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년차수당과 같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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