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1:04
답변 감사합니다. 만일 퇴직금(중간정산포함)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사유발생일로 3개월) 월차를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월차 수당을 반영을 해야 한다면 수당 산정기준은 언제로 합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년차수당과 같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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