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셍 조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말만 식사시간일 뿐, 사실상 업무현장에 종속되어 실제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사업주로부터 종속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무급처리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준법투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사업주의 사업내용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이 회사의 업무내용에 대해 집단적인 방법으로 차질을 초래하거나 방해하게 되는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 민사배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 해당 시간을 계산할 때 사측에서는 저녁식사시간으로 한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 실제 저녁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규 퇴근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동안을 저녁식사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준법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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