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1:4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 해당 시간을 계산할 때 사측에서는 저녁식사시간으로 한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실제 저녁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규 퇴근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동안을 저녁식사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법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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