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8:44

안녕하세요. 상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전기검침수당의 지급문제가 자주 쟁점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한 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어디인지(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회사인지), 한전의 아파트의 검침업무처리지침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이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노동의 대가라면 실제로 검기검침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돌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이 필요한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지가1년6개월이 약간 지났읍니다.
> 지금까지 전기검침을 저 혼자서 하면서 검침수당을 제 통장으로 받았읍니다.
> 그러나 올해 9월부로 자치관리로 넘어 오면서 검침수당을 자치회에서
> 가지고 간다고합니다.
> 그러면서 저의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읍니다.
> 지금까지 얼마안되는 월급에 그나마 검침수당을 받아 서 그래도 괜찮았지만
> 검침수당을 가지고 가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 임금삭감이나 부당한 해고방식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 이런 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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