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1 18:41

안녕하세요 이성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의 원칙은, 귀하가 알고 계시다시피, 퇴직일 기준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연간상여금의 1/4)을 최종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최종3개월의 기간이 정상적인 근로기간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최종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속해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을 다닌지는 10개월되고 있습니다..내년2월에 출산하는데 출산후 계속 회사를 다니지는 못할꺼같아 산전산후 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는 출산전후 90일까지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 60일까지는 회사에서 기본급이 지급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 퇴직시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이 지급받는데..이런 경우, 출산휴가 사용후 퇴직하면 그 3개월(휴가시 받은 급여)의 평균 급여(한달)를 받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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