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8:20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체벌로 2022년 6월30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2달보름정도 임금체벌로 퇴직을 하고, 현재 실업금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및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에 몇개월째 요청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더군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잔금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이 많이 적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2000년도 회사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장비구입비를 제가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가 지급'으로 돈을 받고,
장비를 구입하고, 영수증과 남은돈을 경리부서에 넘겼고, 그이후 지금까지 2년넘도로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 그당시 장비구입으로 인한 가지급의 영수증및 기타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나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해버리더라구요.
달라고 요청을 하니 영수증을 들고 오라는데 2년넘도로 그 영수증이 있을리도 없고, 당시 제출햇으니
당연이 없는것은 당연한데..
당시 담당자는 퇴사한지 꽤 오래 되었고, 몇몇 증인은 있지만 제가 퇴사했다고 외면하던군요.
금액이 작으면 무시하겠는데 50만원정도 되고 받지 못하니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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