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전체의 근로기간이 짧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지급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하더라도 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책정의 기준을 1일단위로 정하여 매일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가 반복되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3. 다만,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손치더라도 당해 해고의 이유가 시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는만큼,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1)해고를 하지 않으면 시설이 폐업될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부당정리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반드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만큼,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교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바쁘신 중에도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저는 어린이집 피아노 강사로 일을 했으며
> 근무 시작일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 그리고 해고 예정일 없었구요
> 해고 당일까지 해고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며
> 9월달초 월급날 월급만 주면서 어린이집 사정이 어려워 그만 둬야 하겠다고
> 하더군요.
> 같이 근무했던 교사는 5인이상입니다.
> 첨에 노동청에 일한 개월 수나, 시간 강사라서
> 이런것은 전혀 보상 받을수 없냐고 상담을 했었는데
>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 첨엔 제가 시설장에게 제 입장이나 근로 기준법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 그러더군요 자기는 전혀 법에 어긋남이 없이 그만두라고 한것 뿐이라구요.
> 그래서 더더욱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이렇게까지 상담을 하게 된것입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 동의서에 대하여 2002.09.13 2707
【답변】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 동의서에 대하여 2002.09.16 4785
【답변】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무 동의서에 대하여 2002.09.16 5069
실업급여신청후 해외여행을 간다면? 2002.09.13 2778
【답변】 실업급여 신청후 해외여행을 간다면? 2002.09.16 15816
어떻하면 좋을까요....? ㅜㅜ 2002.09.13 397
【답변】 어떻하면 좋을까요....? ㅜㅜ 2002.09.16 510
퇴직금 명세서를 안 줍니다. 2002.09.13 5303
【답변】 퇴직금 명세서를 안 줍니다. 2002.09.16 9164
실업급여자격문의 2002.09.13 491
【답변】 실업급여자격문의(퇴직한지 1년이 넘은 경우) 2002.09.14 750
어떻게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2002.09.13 577
【답변】 어떻게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2002.09.14 505
부당해고 및 임금환불건 2002.09.13 492
【답변】 부당해고 및 임금환불건 2002.09.14 592
산후 휴가시 급여에 대해 2002.09.13 964
【답변】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2002.09.14 9013
IT업계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입니다. 2002.09.13 941
【답변】 IT업계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입니다.(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2.09.14 1006
약간의 의문이 발생하더군요 2002.09.13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