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8:42
고용법상으로는 수급기간이 1/2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90일간의 수급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중에 대기기간이 지나고 3번의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러니깐 42일이 지난 거지요...그리고 또 6일정도 지났는데...이력서를 낸 곳에서 면접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가능한 다니고 싶긴 한데...42일치를 받고 나서 오늘까지 6일정도 지났으므로 총 48일이 지난것입니다.

앞으로 3번의 수급기회가 있지만...만일 4번째 수급을 받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지...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45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다음 수급날짜 이전에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급예정일 전날은 아마도 만삭의 언니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거 같거든요...저 말고는 만삭의 언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이젠 게시물에서 '조기취업'에 대한 단어를 검색하였지만...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미소~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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