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4:50
안녕하세요 김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기적인 형태의 격일제근무가 아니라, 부정기적인 형태의 철야근무후 다음날 휴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철야근무후 다음날 휴무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부와 그 방법(당해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존의 시업시간을 오전0시로 앞당기는 조치를 회사가 취하였다면 (1)전일의 근로는 09시부터 오전00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경우, 정상적인 종업시간(예컨대 18시라 할 때)이후 00시까지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정함에 따라 3시간(6/2)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2시부터 00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2/2)분의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음날의 00시부터 08시까지는 정상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장근로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3시간(6/2)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08시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무하였더라도 이미 시업기간을 앞당겨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처리가 되므로 근로자로써는 임금문제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대해 정한바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시업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00시부터 08시까지 근로는 전날부터 계속근로하는 것이 되어(=시업시각이 속하는 전날에 이어 계속되는 근무하는 것이 되어) 정상적인 종업시간인 전일의 18시부터 다음날의 08시까지 14시간 연속 연장근로가되어 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전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3시간분을 각각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날(휴무일)의 소정근로시간(09시~18시)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상근무형태로 현장에서 09:00 ~ 익일08:00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에, 익일 휴무를 할려고 하는데
> 가. 이때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등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궁긍하구요
> 나. 휴무를 하였을 경우 무급휴가 인지, 무급휴가인지
> 다. 이럴경우 연장(야간포함)근무수당은 몇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계속근무형태가 아니어서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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