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형태로 현장에서 09:00 ~ 익일08:00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에, 익일 휴무를 할려고 하는데
가. 이때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등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궁긍하구요
나. 휴무를 하였을 경우 무급휴가 인지, 무급휴가인지
다. 이럴경우 연장(야간포함)근무수당은 몇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계속근무형태가 아니어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가. 이때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등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궁긍하구요
나. 휴무를 하였을 경우 무급휴가 인지, 무급휴가인지
다. 이럴경우 연장(야간포함)근무수당은 몇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계속근무형태가 아니어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