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2 14:32

안녕하세요 김옥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계약의 형태가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당한 것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제도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개인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줄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제도는 소멸성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차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998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납부한 연금료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1년 1월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기존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의 신분이 해지되었다면 그 이후 곧바로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가입전환되기 때문이며, 직장기간과 지역기간동안에 납부한 연금료는 60세에 도달하여서만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현재 컴퓨터 학원 근무하고 있는 강사 인데요 .
> 제가 강의를 한지 5년이 되었고 5년 동안 각 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강사로 사원으로 매달 월급에서 5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료보험을 세금으로 납부하였었습니다..근데..지금 현재 사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회사 학원은 주식회사인데도 갑자기 6개월전 강제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신입으로 들어 온것으로 하여 사업근로소득자자로 회사에서 제 의견없이 바꾸어 구청에 신고 하고 지금은 현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료보험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상태인데요...그전에 내었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요..급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메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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